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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등록 2021.10.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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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 마련

해체공사장 위험요인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체공사장 위험요인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안전조치가 미흡한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위험사항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의 신고 기능을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해체공사 현장 주변의 보행로 또는 버스 정류장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이나 해체공사의 먼지 날림방지망를 포함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등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사항 신고접수 시 관할 지자체는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의 조치에 나선다.

국토부는 또 그동안 발생한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사례와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체공사 현장관리 및 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도와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도 정비한다.

우선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감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업무 수행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리일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해체공사 완료 이후 공사감리일지를 제출해 현장관리·감독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웠지만 감리자가 공사감리일지를 매일 온라인 시스템(건축물 생이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해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해체공사 현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사전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치방안도 작성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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