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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법제처에 여순사건법 대통령령 제정 협조의사 타진

등록 2021.10.19 15: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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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특별법 대표 발의한 소병철, 국정감사 일정으로 첫 추념식 불참

이강섭 법제처장 “여순사건법 의미 높이 평가, 선제적으로 돕겠다"

법제처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는 소병철 의원. (사진=소병철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제처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는 소병철 의원. (사진=소병철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19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강섭 법제처장에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대통령령 제정을 위한 선제적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이날 미리 준비한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73년 전 오늘이 10·19 여순사건이 발발한 날"이라고 상기하면서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심정을 표현했다.

소 의원은 이어 "제가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법이 73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시행 전까지 대통령령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행안부가 준비 중인 대통령령에 대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법제처가 대통령령 제정과정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강섭 처장은 "선제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여순사건법 통과 후 법률안 공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법안 설명을 직접 했던 인연이 생각난다"며 "73년의 한을 풀 수 있는 여순사건법의 역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법이 통과된 후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처음 열린 '여순사건 제73주기 합동 위령제 및 추념식'에 참석지 못하고 추념사 대독으로 참석을 대신했다.

여순사건법은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8번 차례 발의됐지만 20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답보상태였다. 소 의원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지 1년도 안 돼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여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시킨 바 있다.

현재 행안부는 대통령령안을 마련 중이며, 11월 초까지 내부결제를 마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0일 동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나면 법제처 심사 후 공포하게 된다.

행안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1일에 맞춰 시행령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법의 대통령령이 모법의 역사적 의미와 취지, 희생자와 유족들의 뜻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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