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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피부과 등 의료분야 12곳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록 2021.10.27 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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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감염돼 고객에게 협박 문자

다크웹에 개인정보 21만여 건 유출도

전직 약국운영자 처방전 버리다 적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1.10.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1.10.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의료분야 1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223만원의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7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12개 사업자에 대해 이같은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바노바기성형외과는 고객관리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돼 6251명의 고객에게 협박 문자가 발송되는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았고,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등 위반이 적발됐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성형외과에 총 10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

리뉴미피부과 화곡점, 동대문점, 서초점, 잠실점, 분당점, 부산 서면점, 홍제점 등 7개 지점은 보안시스템의 관리 부실로 해킹 공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21만4590건의 고객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다크웹에 노출됐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처리목적이 달성된 회원 정보 등을 파기하지 않았고,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지 않는 등 위반 사항이 함께 적발됐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피부과에 총 4200만원(각 지점당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

대한의학회는 홈페이지 관리자 인증수단의 허점을 악용한 해킹을 당해 학회 활동자 등 약 9221명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됐다.

또 조사 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지 않는 등 위반 사실이 확인돼 1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를 명령했다.

연세의료원은 급여담당자가 연차수당 확인을 위해 해당 직원들에게 내부메일을 보내면서, 실수로 전 직원 급여 내역을 첨부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으나 시스템의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관리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문원의료재단 서울병원은 병원 홈페이지 내 본인 확인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개인정보위의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사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진료시스템의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관리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전직 약국운영자도 적발됐다. 약국을 운영했던 A씨는 처방전을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거주지 분리수거장에 버린 사실이 경찰에 신고됐다.

조사 결과, 고객의 처방전을 의무 보유기간(건강보험법 3년)이 지난 때까지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소각·파쇄 등을 하지 않고 버리는 등 보호법 4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전직 약국 운영자 A씨에게 과징금 1812만원과 과태료 900만원 등을 부과했다. 다만 개인이므로 공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상태 및 신체적 특징 등 민감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다양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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