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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경보장치 설치하지 않아 화재 사망사고 낸 업체대표 '집행유예'

등록 2021.10.28 10: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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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경보장치 설치하지 않아 화재 사망사고 낸 업체대표 '집행유예'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작업장에 가스 감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60대 근로자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숨지도록 방치한 폐기물업체 대표와 업체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5월 사업장 내에서 60대 근로자가 열분해시설의 소각로에 불을 붙이려다 새어나온 가스로 인해 몸에 불이 붙어 전신 3~4도의 화상을 입고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화성 가스로 인한 폭발이나 화재가 우려되는데도 가스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방치해 왔고 이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작업 방식을 방치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그 죄가 무겁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 후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해 업체 대표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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