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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 확대…특별건축구역 활성화

등록 2021.11.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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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발령, 시행

[서울=뉴시스] 특별건축구역제도 활용방안 예시. (표=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특별건축구역제도 활용방안 예시. (표=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가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을 제정해 발령,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 등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또는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구역 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등은 건축기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민간에서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할 기초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 조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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