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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홍보물, 재생종이만 쓰자" 일부 개정 법률안

등록 2021.11.09 10:21:39수정 2021.11.09 11: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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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국회가 각급 선거용 명함, 투표안내서, 공보물 등에 비닐코팅을 금지하고, 재생종이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선거철이면 쏟아지는 명함과 각종 공보물은 일회성으로 뿌려진 후 모두 폐기되고, 양면으로 비닐코팅이 되어 있어 재활용도 쉽지 않으며, 생태·환경적 관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탄소 중립에 대한 노력과 함께 자원 순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 혹은 입법으로 큰 틀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안은 투표안내서, 공보물, 벽보, 명함을 비롯해 공직선거법상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서, 예비후보자의 공약집, 정당의 정책공약집 등에 사용되는 종이를 저탄소제픔인증과 GR인증에 의한 재생 종이로 한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김민석 김민철 김정호 박영순 윤준병 이수진 이용빈 이재정 전혜숙 정춘숙, 열린민주당 강민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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