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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장 측근 위한 ‘핀셋’ 인사규정 변경 의혹 …"위인설법"

등록 2021.11.18 14:31:13수정 2021.12.15 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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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장 측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직전 공직 4급서 5급으로 완화

지방공기업 사상 유례없는 자격완화 조치…시장 측근 조건에 맞춰

김승수 시장 임명강행해 상위법과 엇박자 내부 조직체계 혼란 자초

전주시는 지난 6월 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격 조건을 담은 정관을 완화 개정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조건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특정 인물을 위한 핀셋 정관 완화란 지적을 받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6월 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격 조건을 담은 정관을 완화 개정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조건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특정 인물을 위한 핀셋 정관 완화란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뉴시스]심회무 기자 =심회무 기자 = 전주시가 자격이 미달 되는 시장 측근 인사를 전주시 산하 기관장(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임명키 위해 내부 인사 규정을 해당 인사 조건에 맞게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10월 초 전주시 구대식 공보과장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정식 직원만 400명에 달하는 규모로 지방공기업으로선 광역자치 단체의 공기업 규모를 능가하고 전주시 구청장(완산구청 공무원 421명)과 같은 규모다.

구 과장의 이사장 임명 당시 시설공단 내부는 물론 전북도와 전주시 공직계에서 임명 조건 미달 논란이 일었다.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지역 환경단체 활동가로 지역주간지와 지방일간지 기자를 거친 구 과장은 지난 2014년 7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수 전주시장이 취임하면서 지방 계약직 5급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제2조 2항)에 이사장의 경우 ‘공무원으로 4급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되었다.

구 과장은 아예 법적으로 이사장 자격에 미달됐다. 백순기 전임 이사장은 지방 3급 공무원 출신이었고 지난 2007년 시설공단 창립 이래 이사장은 모두 4급 이상이었다.

그러나 전주시는 지난 6월 28일 제109차 시설관리공단 이사회를 열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임원) 자격을 명시한 인사규정을 변경했다.<사진참조>

당초 ‘공무원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라는 조항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빼고 ‘5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있는 자’로 고쳤다.

이사장 임명 자격 조건은 5가지(300인 이상 회사 간부-회계사 3년-대학 부교수 3년-국가 연구원 3년 등)였으나 이 조항만 바꿨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이 변경 내용보다는 ‘임원인사 규정 중 일부 개정 규정안’이라는 제목만 홈페이지에 공개해 일반인은 개정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전주시가 지난 9월 전주시 시설공단 이사장 모집 공고를 내면서 법적 기준을 내세운 과거 이사장 지격 기준안 전문을 두리뭉실한 문구로 바꾸어 사실상 법적 기준을 없애버렸다. (위 과거 공고안 가격 기준 전문-아래 문구는 지난 9월 전문)

전주시가 지난 9월 전주시 시설공단 이사장 모집 공고를 내면서 법적 기준을 내세운 과거 이사장 지격 기준안 전문을 두리뭉실한 문구로 바꾸어 사실상 법적 기준을 없애버렸다. (위 과거 공고안 가격 기준 전문-아래 문구는 지난 9월 전문)

전주시는 인사규정이 변경되자 곧바로 이사장 추천 위원회(7인)를 열어 이사장 공모에 나섰고 결국 구 과장을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전주시의 이 같은 조처는 군 단위 기초단체 산하 공기업에서도 볼 수 없는 조처로 이사장이 일반 이사(5급 상당) 직급 개정과 같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정부의 지방공기업법과 현행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서 규정한 임원(이사장) 추천 위원 자격도 4급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엇박자되고 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점을 의식 이사장 공고 모집안을 내면서도 응모 자격 조건 전문(당초안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 요건(5가지)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 할 수 있음)에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만 표기했다.<사진참조>

이에 대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노조는 물론 김승수 시장 측근 인사들도 수차례 반대 입장을 전달했으나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와 전주시 관련 일부 관계자들은 “상위법(전주시 조례와 정부 지방공기업 관련법)과의 불일치 부분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전주시의 이번 조처는 전형적인 위인설법(특정 사람의 조건에 맞게 법을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인사와 관련, 전주 시내 대형 블로거들이 SNS(인터넷 사회 관계망)을 통해 ‘정실인사’라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전주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설관리 공단의 이사장의 임용 폭을 넓히기 위해 인사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11월 18일자 지방면 <전주 시장 측근 위한 '핀셋' 정관변경 의획-'위인설법'> 제하의 기사 및 11월 24일자 정치면<기준고쳐 이사장 된 전주시장 최측근-권한남용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시장 측근 인사를 임명키 위해 내부 정관을 해당 인사 조건에 맞게 변경했으며 ,공단 이사장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추천을 거부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임용폭을 넓혀 인사 영입 목적 정관이 아닌 임원 인사규정을 변경한 것이며 임원재추천의 경우 이사장이 내부 의견 등을 고려해 재추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요구한 것으로 사유와 명분없이 임원 추천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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