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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7.36% '껑충'…역대 두번째 상승률

등록 2021.12.22 11:01:32수정 2021.12.22 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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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3일부터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올해 6.80%→내년 7.36%…서울·부산·제주·대구 순

현실화율 2.1%p 오른 57.9%…98.5%는 종부세 안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내년도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7.36%로 조사됐다.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서울과 부산, 제주 등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가격 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4만 가구 중 24만 가구를 선정했다.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보다 1만가구 늘린 것이다. 공시가는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감안해 산정됐다.

공시가 변동률은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전국 7.36%로 올해 6.80%보다는 높고, 2019년 9.1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8.96%), 제주(8.15%), 대구(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각각 10.42%, 4.62%, 6.46% 상승한 올해에 비해 변동률이 증가한 것이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본포의 균형성 제고기간이 적용되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전체의 92.9%)의 변동률이 5.06%, 9~15억원 주택(5.1%)은 10.34%, 15억원 이상(2.0%) 주택은 12.02%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정부는 공시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세율을 과표구간별 0.05%포인트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또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 개정안으로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에 해당하는 공시가 11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가 현실화율은 57.9%로, 올해(55.8%) 대비 2.1%포인트 제고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오른다.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1주택자에 대해 내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과세 형평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담완화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적 시행 방안은 내년 3월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5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23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1일까지 의견서를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등에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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