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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설물관리업체 절반 이상 건설업 전환 완료"

등록 2022.01.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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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만 2623곳 신청해 전환율 54%

올해 전환시 실적 30% 가산…내년 10%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의 개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업체가 전체 전환대상 7197개의 약 54%인 3905개라고 3일 밝혔다. 7~11월까지 5개월간 1282곳이 업종전환을 신청했는데, 12월 한 달 동안에만 2623곳에서 신청이 들어왔다.

이는 당초 업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조기에 업종을 전환할수록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임을 업계 종사자들이 인지한 결과로 풀이된다. 2021년까지 전환을 신청하면 종전 시설물업 실적의 최대 50%를 가산한 실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업종전환은 내년 12월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지만 올해 신청할 경우 종전 시설물업 실적의 최대 30%가 가산되는 반면, 내년에 신청하면 가산비율이 10%로 낮아지게 된다. 업종이 바뀌더라도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내년 말까지 종전 시설물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올해도 업종 전환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종을 전환한 업체가 전환한 업종에 조기 정착해 원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청취 등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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