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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투명성 강화한다…6년 중 2년 정부가 감사인 지정[세법시행령]

등록 2022.01.06 15:00:00수정 2022.01.06 16: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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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9년 세법 개정 후 2년 유예 거쳐 올해 본격 시행

올해 자산 규모 1천억 공익법인 중 25곳 지정 방침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상장법인뿐 아니라 공입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6년 중 2년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이 외부감사를 맡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세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했다.

당시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공익법인의 부담과 감사기준, 감리제도의 구체적 방안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2년간 적용시기를 유예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에 앞서 시행령에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를 담았다. 그 동안 자율적으로 회계 법인을 선임해 외부감사를 맡기던 공익법인은 올해부터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는다.

이는 상장회사에 적용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공익법인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외부감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4년간은 자유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2년은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지정 감사인은 국세청에 사전 등록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144개 중 24개 공익법인에 감사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매년 지정연도의 직전연도 9월1일부터 절차를 개시해 자료 제출과 사전 통지 후 11월 중 지정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감사 계약을 추진하는 공익법인의 관행을 고려해 3월1일에 절차를 개시해서 5월 중 지정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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