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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 갑질 의혹' 마켓컬리 증거 불충분…심사 종결

등록 2022.01.10 19: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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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법 위반하지 않은 무혐의와 달라

공정위, '납품 갑질 의혹' 마켓컬리 증거 불충분…심사 종결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갑질한 의혹을 받는 마켓컬리의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로는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다.

공정위 서울 사무소는 10일 마켓컬리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의 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심사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해 확보한 자료로는 마켓컬리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심사 절차 종료는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내리는 조치다. 무혐의와는 다르다.

앞서 마켓컬리의 경쟁사인 오아시스는 지난 2020년 2월 "마켓컬리가 우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에 거래를 끊으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에서는 경쟁사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간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납품 갑질 의혹' 마켓컬리 증거 불충분…심사 종결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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