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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대기업 지분 변동 '수시로' 본다…사익 편취 점검 강화

등록 2022.01.13 05:00:00수정 2022.01.13 0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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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시스템 다트와 연계해 개선

연 1회 살피던 계열사 주식 매매

향후 즉시 내부적 업데이트 가능

공정거래법, 사익 편취 규제 강화

일부 기업, 지분율 낮춰 '또 회피'

"재계 동향에 신속 대응 위한 것"

[단독]공정위, 대기업 지분 변동 '수시로' 본다…사익 편취 점검 강화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연 1회 파악하던 대기업의 계열사 지분 변동 현황을 더 수시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사익 편취 규제를 회피하려는 대기업 총수(동일인)의 '꼼수'에 빠르게 대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13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대기업) 집단이 계열사 지분을 사고파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포털 등 내부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자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조만간 본격적인 구축 작업에 돌입해 이르면 올해 말 완료될 것"이라고 뉴시스에 밝혔다.

공정위 내부 시스템 개선의 초점은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 '다트'와의 연계다. 각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은 현재 자본시장법(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실시간으로 공시하고 있다. 이 정보를 크롤링(수집)해 공정위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것이다.

현행 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은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연 1회(매년 5월31일) 보고하면 된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 어떤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았는지, 이에 따라 사익 편취 규제를 받는 회사 수는 몇 개인지 등을 파악해왔다.

[단독]공정위, 대기업 지분 변동 '수시로' 본다…사익 편취 점검 강화


공정위가 해당 연도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수 등을 담아 매년 8~9월 내놓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주식 소유 현황 분석·공개' 자료가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공정위 내부 시스템과 다트 간 연계가 마무리되면 연 1회 해오던 계열사 지분 변동 현황 점검과 분석·공개를 월 단위로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 시스템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면 어느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 (사익 편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지 수시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계열사 지분 변동 현황 점검 주기를 월 단위로 앞당길지, 분기별로 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30일 시행된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의 사익 편취 규제 강화 기조에 발을 맞추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새 공정거래법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인 상장·비상장사와 이들이 주식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로 규정했다.

법이 바뀌기 전 사익 편취 규제 기준은 상장사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이었는데 10%포인트(p)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를 받는 회사 수는 265개에서 710개(지난해 5월1일 신고 기준)로 급증했다. 새 공정거래법 시행 전후로 총수 일가 지분율을 낮춰 규제를 피한 기업이 다수 증가했다.

[단독]공정위, 대기업 지분 변동 '수시로' 본다…사익 편취 점검 강화


삼성이 대표적이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삼성생명 보유 주식 3.46% 중 절반인 1.73%를 매각해 총수 일가 지분율을 20.82%에서 19.09%로 낮췄다. 이로 인해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카드·삼성자산운용·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삼성SRA자산운용도 사익 편취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현대자동차도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주식 3.30%(정몽구 명예 회장 몫 포함 시 총 10%)를 미국 사모펀드(PEF) 운용사 칼라일에 매각해 지분율을 23.29%에서 19.99%로 끌어내렸다. 삼성생명의 사례와 같이 현대글로비스 자회사 지마린서비스 또한 사익 편취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새 공정거래법 시행 전후로 계열사 지분율을 낮춰 사익 편취 규제를 피한 기업 수는 16개사나 된다. 기존에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30%인 기업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여겨졌는데, 그 구간이 10~20%로 내려갔을 뿐 이전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는 "정의선 회장의 경우 앞선 2015년에도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율을 43.39%에서 29.99%로 낮춰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바 있다"면서 "공정위는 재계의 이런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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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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