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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건축물 행정절차 간소화…건물 탄소중립 촉진

등록 2022.01.27 11:00:00수정 2022.01.27 11: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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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고시…7월 말 시행

제로에너지 건축물 행정절차 간소화…건물 탄소중립 촉진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허가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 건물부문의 탄소중립을 촉진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열손실방지조치를 정비하는 등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높은 에너지성능 건축물을 보급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인증제도에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기존 설계기준을 만족한 건축물보다 우수한 에너지성능을 가진다.

기존 건축허가 시에는 ZEB 인증 건축물도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해야 하나, 향후 ZEB 인증 건축물은 에너지성능을 인정해 행정절차를 개선한다.   

개정안에 따라 ZEB 예비인증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경우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와 더불어 검토서까지 제출해야했던 중복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ZEB 인증 시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특성별로 실효성이 상이하고 제품(기기) 자체의 대기전력 차단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모든 건축물에 의무 적용되는 전기부문 에너지절감 기술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채택률이 저조한 EPI(Energy Performance Index) 항목을 삭제하고, 일부 유사 항목들은 통·폐합하며, 건축물에너지 효율향상 유도를 위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 절감 실효성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EPI 항목을 일부 정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에 앞서 건축물에너지 관련 규제사항을 재정비하는 등 제도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국민들의 건축물에너지 관련 제도 이행 편의성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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