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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사업도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록 2022.02.10 13:33:40수정 2022.02.10 1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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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기수요 차단 목적…오는 8월부터 시행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사업도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오는 8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도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은 공호 후 6개월 뒤인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대상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도 추가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소유·거주기간을 채운 1가구 1주택자만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가 인정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인접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을 헐어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면적 1만㎡ 미만, 주택 20가구 이상, 주변이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면적 5000㎡ 미만 지역을 대상으로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제동 걸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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