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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체육회 여직원 '직장내 집단괴롭힘' 산재 인정받아

등록 2022.02.14 16: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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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수평적이지 않아, 정신적 부담 컸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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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체육회 직원이 직장선배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해 질병피해를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산업재해 청구가 인정됐다.

14일 천안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A(26·여)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상병 산재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A씨가 앓고 있는 질환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대전 업무상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진료기록과 임상심리검사결과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정신질병을 유발 할 수 있는 업무적 요인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들과 신청인의 관계가 수평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에서 경험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정신적 부담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겪고 있는 질환이 '적응장애' 등 업무상 질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특별진찰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적응장애를 인정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직장 내 선배 5명으로부터 성희롱 폭언 등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천안시체육회장에 신고했다. 시 체육회는 7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월여의 조사를 통해 5명의 가해자 중 2명을 해고하고, 3명을 정직 처분했다. 하지만 충남도체육회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증거부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심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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