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장 정책 어떻게 변할까..."비과세 확대" 기대
투자자,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 확대에 눈길
업계 "담당 명확히 해야…컨트롤타워 시급"
학계·전문가 "암호화폐 인정하고 진흥 우선"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혁신, 도전, 미래'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2.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미국 정부에서도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행정 명령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권 편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시장 친화적인 공약을 내세운 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암호화폐의 가치를 인정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이 우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최종 득표율 48.56%로 당선되면서 투자자와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에 관해 관심이 높아졌다. 윤 당선인의 가상자산 관련 주요 공약으로는 ▲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 ▲거래소공개(IEO) 도입 및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한 토큰) 거래 활성화·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이 있다.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단연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증액 부분이다.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가상자산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25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과세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식과 차이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후보 시절 당시 윤 당선인은 과세는 '선(先)정비 후(後) 과세'라는 원칙을 내세웠기에 공약이 실행되면 내년부터 바로 비과세 기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시장활성화를 위한 비과세 기준 확대도 반가운 공약이지만 무엇보다 '컨트롤 타워'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시장 질서를 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은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국민과 소통을 맡게 된다.
아울러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가상자산이 꾸준히 지적받아온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을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으로는 자금세탁방지가 중점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유일하다.
국내 암호화폐 중소 거래소 관계자 A씨는 "비과세 기준 확대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담당 부처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디지털산업진흥청과 같은 담당 기관이 생긴다면 업권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어 업계 성장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는 기존 정부에서 부인해왔던 암호화폐의 존재를 인정하고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인 박성준 앤드어스 대표는 "현 정부에서는 실재적, 내재적 가치가 없다며 암호화폐를 인정해오지 않았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암호화폐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하고 진흥과 규제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든가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는 등의 정책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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