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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채처벌법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 대책마련 시급해"

등록 2022.03.17 11:33:09수정 2022.03.17 1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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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산노동권익센터. (사진=부산노동권익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산노동권익센터. (사진=부산노동권익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노동권익센터(센터)는 2년간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다수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부산시와 부산고용노동청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산재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828명으로 이중 80.9%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사업장이다.

특히 센터는 부산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45명으로 이중 38명(87%)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사업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16일 부산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산진구 양정동에 10층짜리 건축물 철거 공사장에서 인부가 추락해 숨졌지만 해당 사업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않는 곳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사망사고 건수가 다소 감소했다. 지난 1월2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한 달간 부·울·경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건수는 1건으로 전년 동기 6건과 비교했을 때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망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2년간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다수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자가 발생하고 있어 부산시와 부산고용노동청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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