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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산업안전법 위반 무더기 적발

등록 2022.03.23 15:19:05수정 2022.03.23 15: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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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 93건 위반 적발

사법조치 25건, 과태료 부과 68건·8500만원 상당

"기초 의무부터 붕괴 예방까지 전반적으로 미흡"

[광주=뉴시스] 권창회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붕괴 사고 10일째인 20일 오후 붕괴 된 아파트 전경 모습. 2022.01.20. kch0523@newsis.com

[광주=뉴시스] 권창회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붕괴 사고 10일째인 20일 오후 붕괴 된 아파트 전경 모습. 2022.01.20.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 HDC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현행 법령 위반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달 14일부터 닷새동안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특별감독을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93건이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중대 위반 사항 25건은 사법 조치했으며, 나머지 6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부과액은 총 8523만 원이다.

위반 사업장은 총 10곳으로 원청 HDC현대산업개발, 공사 하청업체 9곳이다. 원청 현대산업개발은 법 위반 15건이 적발, 5건은 사법조치됐다. 과태료 처분 위반 사항은 10건(3588만 원)이다.

하청업체 9곳의 법 위반은 78건이며 20건은 사법 조치됐다.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은 58건(4935만 원)이다.

감독 결과 사고 현장의 안전 보건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협의체, 안전보건 관리 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 체계를 위반했다. 근로자 특수 건강 진단, 안전 보건 교육, 산업 재해 발생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 의무조차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붕괴 사고 예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푸집 동바리 설치 등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 현장에서 빈발하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난간, 작업 발판 등도 법 규정을 다수 어겼다고 고용노동청은 설명했다.

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63조(도급인의 안전 보건 조치)를 적용, 하청업체의 법 위반행위를 원청사에도 처분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도 이 같은 감독 결과를 통보, 최고경영자가 중심이 돼 현장에서 실제 작동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위반 내용과 정도를 감안 했을 때, HDC현대산업개발은 형식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고용노동청은 경찰과 함께 수사를 벌여 이번 붕괴 사고 현장의 원청·하청업체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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