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10인 미만 사업장 '현장 예방 점검의 날'
매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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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산에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매 분기 마지막달 넷째 주 전체를 '현장 예방 점검의 날'로 지정해 합동 점검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1차 현장점검은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대상사업장에 대한 홍보, 사전교육, 자가진단 기회를 부여하고 4월초에서 5월까지 순차적으로 점검한다.
2차 현장점검은 오는 6월 20~24일, 3차 현장점검은 9월 19~23일, 4차 현장점검은 10월31일~11월4일 진행된다.
또 부산고용노동청은 신고사건과 사업장 감독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관내 308개소를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상 사업장에 온라인 교육콘텐츠와 자가진단표를 보내 해당 사업장이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부산고용노동청은 29일 오전 시와 부산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형소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영세 사업자의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 확립'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홍보, 유기적 협력과 지원을 유관기관에 당부했다.
4대 기초 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이다.
하 청장은 "부산지역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율이 43.8%로 전국 평균(40.9%)보다 높으며, 규모가 작을수록 기초적인 노무관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홍보와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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