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에 가처분 신청…법적 대응
가처분 신청-행정처분 취소소송 대응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국토교통부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1년 혹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03.28. dadazo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3/28/NISI20220328_0018643728_web.jpg?rnd=20220328163252)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국토교통부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1년 혹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03.28. [email protected]
HDC현산은 30일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HDC현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광주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향후에도 직원과 협력사, 주주,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대한 것으로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인 영등포구청의 처분이 있은 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전담조직을 구성한 뒤 6개월 내에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한편 HDC현산이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향후 등록말소 처분이나 추가 영업정지 결론이 날 경우에도 취소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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