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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해야…새정부라도 시행령 개정"(종합)

등록 2022.03.31 15:27:41수정 2022.03.31 16: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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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6월1일 과세 기준일 전 매도할 수 있도록"

"현 정부 안 하면 새 정부가 5월11일부터 시행할 것"

"일시적 2주택자엔 '종부세 1주택자' 특례 적용한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최상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최상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만약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새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강경하게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한시 배제'를 공약했기 때문에 인수위가 공약과 달리 과세 완화 수위를 조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의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는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세제안정 차원에서 이미 국민께 약속 드린 공약"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최 간사는 이는 지난 3월23일 발표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신속히 추진하려는 것은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 매도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정부는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새 정부 출범일, 즉 2022년 5월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공약인 2년과 달리 1년으로 결정된 데에 "6월1일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라며 이에 맞춰 시일을 당겨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팔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

그는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해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가 중과돼 어려움이 있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하는데 현 정부가 발표를 하고 나서 시행령을 개정하면, 발표하는 시점부터 소급해 왔다는 게 법제처 의견이다"고 부연했다.

또 '추가적으로 1년 유예를 다시 추진할 예정인가'라고 묻자 이는 오는 6월 전 매물이 나오길 기대하며 발표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후 어떻게 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최 간사는 이같은 요청에 대해 정부 부처와 실무적인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에 "실무적인 이야기는 없었으나 상황 정도는 파악했다"며 "오늘, 지금 (브리핑을 통해)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시적 2주택자엔 '종부세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간사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인수위는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토록하는 법률 개정을 조속히 이뤄 금년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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