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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자국 여성 성폭행·돈 뺏은 중국인 일당 징역 10~12년 선고

등록 2022.04.07 13: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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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생명 위협 느껴"

검거된 특수강도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납치하는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검거된 특수강도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납치하는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법무부 직원을 사칭해 자국 여성을 납치한 후 성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은 중국인 남성 일당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불법 체류 중국인 A(42)씨와 B(35)씨에게 징역 10~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법 체류 중이던 A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 제주 시내 한 거리에서 출근하던 불법 체류 중국인 여성 C씨를 납치했다. C씨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밝힌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순순히 승합차에 올랐다.

그때부터 C씨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 찾아왔다. 눈을 가리고 몸을 묶어 C씨를 꼼짝 못하게 만든 이들은 무차별적 폭행으로 피해자를 공포로 몰고 갔다.

차 안에서는 C씨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그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남겨 협박 수단으로 삼았다. C씨의 집 비밀번호도 알아내 현금을 훔쳐 나오기도 했다.

이들은 "매달 5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성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극히 흉악하고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 속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야 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스스로 풀어주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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