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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공정위·검찰, 기업 담합사건 등 정보 사전공유 논의"

등록 2022.05.02 14:34:35수정 2022.05.02 16: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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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전속고발권 기준 등 논의"

공정위 고발 전부터 검찰과 협업할듯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5.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권지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기업 담합사건의 리니언시(기업 자진신고 시 처벌을 감면하는 제도) 정보 사전 공유 등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일부 언론은 공정위와 검찰이 리니언시 기업 정보 공유 확대 등을 포함한 전속고발제 운영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사건에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 대변인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공정위와 검찰이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며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전속고발권의 경우 기준을 잡을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고발을 결정하기 전인 사건 조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에 리니언시 자료를 공유하면,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와 검찰은 전속고발제 존치를 전제로 협력을 강화해 담합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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