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정보 공개 대폭 확대…지역 정보센터도 구축
원자력안전소통법 오늘부터 시행…정보 접근성 개선
[부산=뉴시스]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 발전소 전경 (사진=고리원자력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9일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원자력안전 소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 소통법 시행으로 앞으로 원자력사업자를 포함한 정보 생산기관은 관련 정보를 직접 공개하게 된다.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원자력안전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보공개의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직접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소통법에 따라 온라인과 지역별 오프라인 원자력 안전정보 공유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4년부터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 콘텐츠를 제공해 원전 주변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원안위가 종합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를 실시하게 되며, 원전 지역 주민과의 소통기능을 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도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기존 원자력안전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혁신이 기대된다"며 "그동안 충분히 공개되지 못했던 원자력안전정보를 국민께 충분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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