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기자수첩] 공매도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등록 2022.08.22 17:45: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자수첩] 공매도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최근 금융 당국이 검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브리핑을 진행했다. 공매도 금지 여론이 커진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이 약 3년 간 공매도 제한을 위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계기관이 긴급회의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브리핑의 핵심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검찰의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약 2년 여 만에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당시 브리핑에서 윤병준 대검찰청 반부패부 과장은 "금융시장의 불법행위가 그간 상당히 방치된 게 아닌가 한다"면서 검찰만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강한 자신감까지 내비쳤다.

이후 검찰의 공매도 관련 조사는 빠른 물살을 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매매한 기관과 증권사를 상대로 실태점검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특히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인 무차입 공매도 수십 건을 거래소로부터 이첩받았다고 언급했다. 불법 공매도,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등을 엄단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수많은 의혹 속에서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시스템의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실시간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지난 2018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실패했고, 이후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며 시스템 구축을 뭉갰다.

공매도 잔액 비율 공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내에선 특정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잔액 비율이 0.5%를 넘는 경우에만 투자자 인적사항, 공매도 잔액 비율 등을 공시하고 있다. 0.5% 이하일 경우 공매도 포지션이 바뀌어도 개인투자자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검찰 조사와 같은 채찍이 효과를 거두려면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당국이 브리핑에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등 제도 개선책을 내놓긴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금융당국은 대답할 때가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