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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보유 美국채로 은행에 달러 조달

등록 2022.08.28 18:11:51수정 2022.08.28 18: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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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은행-보험사간 유가증권 대차거래 구조 (자료=금융감독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은행-보험사간 유가증권 대차거래 구조 (자료=금융감독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보유한 미 국채로 은행에 달러를 공급하는 방안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국내 금융권의 외화유동성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향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유한 미 국채 등 외화증권을 활용해 은행이 해외에서 외화를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사가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금감원장이 향후 관련 법령에 근거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이번 비조치의견 대상은 은행-보험사 간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통한 외화자금조달이다.

은행이 보험사로부터 외화증권(미 국채)을 차입 후 해외시장에 이를 담보로 환매조건부채권(RP)으로 매도해 달러를 조달하면, 이를 다시 국내 외환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대차증권의 인도와 담보 제공을 위한 결제지시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국가 간 시차문제로 결제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동시 이행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제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은행과 보험사 간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역외 외화유동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위기시 한국은행의 외화보유액 관리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또는 금융사가 외화부문 대응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가 국내 외화유입을 위한 위기대응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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