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항공기서 우는 아기 부모에 욕설·난동 40대 구속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제주=뉴시스】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폭행 등의 혐의로 A(46)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10분께 제주행 항공기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아기의 부모를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A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해당 부모를 향해 "누가 애 낳으래", "자신 없으면 애 낳지마" 등의 폭언을 하는가 하면 멱살을 잡고 침을 뱉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제주공항에 도착한 후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경찰은 지난 2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30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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