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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손 부족 숨통 트인다…정부, 외국인 근로자 1230명 추가

등록 2022.08.31 12:39:04수정 2022.08.31 13: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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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서 의결

하위 67% 농가, 근로자 허용 인원 2명↑

농촌 일손 부족 숨통 트인다…정부, 외국인 근로자 1230명 추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비전문 인력·E-9) 배정 규모를 8200명에서 9430명으로 1230명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 농가를 중심으로 개별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 인원도 상향한다. 그동안 정부는 농가를 영농 규모에 따라 6구간으로 구분해 2~20명 허용해왔는데 이 기준을 개선해 하위 67%에 해당하는 1~4구간 농가의 총 고용 허용인원을 각각 2명씩 올리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1구간은 총고용 허용인원이 2명→4명, 2구간 5명→7명, 3구간 8명→10명, 4구간 10명→12명으로 늘어난다. 5구간(15명)과 6구간(20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구간별로 1~4명으로 차등 허용됐던 연도별 신규 고용허용 인원도 2~4명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1000~1999㎡ 규모의 양돈농가는 그간 총 고용 가능 인원 5명, 연간 신규로 고용 가능한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총 고용 가능 인원은 7명, 신규 고용 가능 인원은 4명으로 늘어난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입국 여건이 개선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이 빠르게 증가해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 근로자가 5415명이 입국했으며 총 근무 인원은 2만7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에서 배정한 농식품 분야 외국인 근로자 배정인원 8200명(확대 전) 중 5415명만 현재 입국한 상태이며, 기존 근무 인력까지 합치면 2만73명이라는 이야기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지난해와 비교시 13%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7% 감소한 수준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길면 평균 3년, 연장시 4년10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배정 인원 확대를 통해 축산·시설원예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근무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가로 배정된 인원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다음 달 중 농가의 신청을 받아 10월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그간 생산자단체 등에서 제기해왔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애로사항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한 것으로 구인난 완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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