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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선거법위반 혐의 불기소(종합)

등록 2022.09.08 18: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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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상장사 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이 대표와 쌍방울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말한 사실이 허위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사건이다.

실제 이 대표가 부담한 변호사 수임료와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제기된 의혹처럼 특정 기업이 변호사비를 대납한 자금 흐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해 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과 서울지역 세무서 등을 압수 수색해 변호사 수입내역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를 해왔다. 또 이 대표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변호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달 초 이 사건과 별개로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와 통합수사팀을 꾸리기도 했다.

앞서 고발인은 해당 의혹과 관련된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해당 증거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고 보고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형사6부와 함께 이 사건 의혹을 들여다본 것이다.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기한이 다소 촉박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끝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뚜렷한 정황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됐다.

다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 들여다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해당 의혹 관련 이 대표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 쌍방울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도 계속된다. 현재 수원지검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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