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용도별 차등가격제 만장일치 의결…"내년부터 시행"
농식품부, 16일 이사회서 낙농제도 개편안 다뤄
낙농진흥회 의사 구조 개편…실무협의체 구성키로
20일 소위원회 첫 회의 열고 원유가격 협상 예정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우유가 진열된 모습. 2022.09.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 제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낙농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멸균 처리해 그대로 마시는 우유인 '음용유'와 치즈·버터 등 유제품을 만들 때 쓰는 '가공유'의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낙농가의 원유 납품 물량을 일정량 보장하고, 생산비에 따라 원유 가격을 책정하는 현행 '생산비 연동제'가 낙농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원유가격이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생산비에만 연동돼 결정되는 구조에서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부터 24차례 생산자 우유업계(유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편안을 설명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2일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주재 간담회에서 생산자 유업체 등 관계자들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기로 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생산자 유업체와 정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농식품부는 낙농 제도 개편안이 이사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생산자와 유업체가 같은 인원수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20일 첫 회의를 열고 원유가격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이사회 의결로 국내산 가공유 원유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유가공품 시장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자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또 국내산 원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유제품 출시가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앞으로 우리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낙농 제도 개편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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