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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1866건…SK 주유소 717건 최다

등록 2022.10.20 15:17:16수정 2022.10.20 15: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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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동주 위원, 석유관리원 국정감사 자료 분석

품질 부적합 1046건 최다…가짜석유 적발도 368건

"가짜석유 세금탈루 수단…무관용 처벌로 엄단해야"

[서울=뉴시스]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DB)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품질 부적합 제품을 팔다가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18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적발 내역'에 따르면 가짜 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1866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가 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오일뱅크가 328건, GS칼텍스가 300건, S-OIL이 267건 순이었다. 알뜰 주유소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254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석유 불법유통 건수는 2018년 665건, 2019년 396건, 2020년 249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320건으로 반등했다. 올해도 8월까지 236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적발 건수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10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짜 석유 적발 사례가 368건으로 뒤를 이었다. 정량미달 판매(20ℓ 주유 시 150㎖ 이상 미달)는 234건, 난방용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경우는 218건으로 나타났다.

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을 적발하면 관할 시·군·구청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관할 구청은 주유소 기준으로 가짜 석유(사업 정지 3개월), 품질 부적합(1회 경고, 2회 사업 정지 3개월), 정량미달(사업 정지 2개월), 등유판매(사업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가짜석유 판매는 세금 탈루의 수단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장기간 가짜 석유를 쓰게 되면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 배출사고 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등 엄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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