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신상진·정장선 시장 줄줄이 재판행(종합)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소속 2만여 명에게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글을 허위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 시장은 40여 개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모임을 가진 후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혐의로 김보라 안성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시장은 지난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추진비 480여만원 상당의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이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자신의 이름과 직함, 새해 인사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도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건물 해체 착공 등을 본인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2020년 6월 공직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용기에 담긴 마카롱 세트 2500여개를 나눠준 혐의(기부행위)는 불기소 처분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국에 격려 차원에서 마카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지방선거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 되는 다음 달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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