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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독과점 문제 적극 대응"

등록 2022.12.0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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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정책과 설치·운영 규정 발령

기존 온라인플랫폼팀 정규 조직으로 개편

현재 4명 인력 7명까지 보강…"별도 정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 왜곡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시장감시국에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기구 온라인플랫폼정책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공정위 훈령)을 제정·발령했다.

이번 과 신설은 '기관장 자율기구제'를 활용한 것으로, 이는 각 정부 부처가 자율적으로 과 단위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온라인플랫폼팀'을 정규 조직인 '온라인플랫폼정책과'로 확대·개편했다.

여기서는 그간 온라인플랫폼팀에서 수행하던 플랫폼 분야 갑을·소비자 이슈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 지원,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경쟁 촉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할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도 이달 안에 꾸릴 계획이다.

신설 과의 운영 기간은 1년이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없이 1회 연장(6개월)할 수 있다. 또한 긴급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도 있다.

정원은 과장을 포함해 7명이며 현재 4명인 인력을 순차적으로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별도 정원으로서 공정위 직제상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복잡하고 다양한 플랫폼 이슈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과 신설로 플랫폼과 플랫폼, 플랫폼과 입점업체, 플랫폼과 소비자 등 플랫폼 시장의 다양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책 이슈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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