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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총, 노사관계자문위원 및 사용자위원 워크숍

등록 2022.12.07 18: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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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노위 박은규 위원장 '심판업무' 주제 특강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6층 대강의실에서 열린 경남경영자총협회 주최 '경남경총 노사관계자문위원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워크숍'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남경총 제공)2022.12.07.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6층 대강의실에서 열린 경남경영자총협회 주최 '경남경총 노사관계자문위원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워크숍'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남경총 제공)2022.12.07.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경영자총협회(회장 이상연)는 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6층 대강의실에서 '경남경총 노사관계자문위원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노사관계자문위원과 경남지노위 사용자위원들의 조정·심판 역량 강화 및 의견 공유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했으며, 고용노동부 이상목 창원지청장, 두산에너빌리티 박칠규 전무이사, 현대위아 이도진 상무, 한국철강 구진근 관리본부장, GMB코리아 강종철 상무이사, 볼보그룹코리아 이섭곤 전무 등 참석했다.

먼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박은규 위원장이 '노동위원회와 심판업무'을 주제로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심판업무에 대해 강의했다.

박 위원장은 "심판업무란 구제신청 등에 대하여 조사관의 조사 및 심판위원의 심문·판정 등을 통해 구제명령, 기각, 각하 등 '행정 작용'이다"고 설명하고,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방법 3가지를 소개했다.

이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한 ‘행정적 구제(행정명령)’ ▲민사법원의 무효확인·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한 ‘민사적 구제’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수사와 형사처벌을 통한 ‘형사적 구제’와 구제 제도별 차이점을 비교 설명했다.

조정·중재·긴급조정 등 노동쟁의 조정 등에 관한 내용과 심판사건의 처리절차 및 신청 요건, 조사보고서와 판정 업무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박 위원장은 또, 부당해고 사건 사례를 설명하면서 "구제신청이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사건 진행 중 요건을 상실하여 구제절차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등 사실 및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구제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해 사건이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노동위원회가 이를 알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이에 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한다면, 재심 또는 행정소송에서 취소 사유가 되니 신청요건 구비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노동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보고서 검토 시 고려할 사항으로 전체 사건기록 정독,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편견 및 선입관 배제, 법률적 쟁점 도출 및 검토, 관련 법령과 규정, 판례 확인, 직권조사 내용 등을 들었다.

경남경총 이상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사용자위원들이 공정한 심판과 조정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노동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해 노사관계의 안정과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이 도덕성, 윤리성, 전문성, 사회적 책임성을 갖추고 직무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경총 노사관계자문위원회는 기업 경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노사관계 분야의 동향과 경총의 대응 활동 사항 등을 논의하고 정책 대응을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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