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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흉기 살해범, 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유족은 사형 선고 촉구

등록 2022.12.07 18:32:11수정 2022.12.07 19: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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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정신감정 이후 다음 기일 진행

피해자 부친 "지금도 아빠 부르는 목소리 들려"

[안산=뉴시스] 숨진 피해자 부친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게시글.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2022.1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숨진 피해자 부친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게시글.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2022.12.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지난 10월 경기 안산시에서 일면식도 없는 청년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7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부장판사 김영민)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채택해 A씨의 정신감정을 진행한 이후 다음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서도 유족 측에게 재차 법정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숨진 피해자 부친 연모(60)씨는 자신이 써온 호소글을 통해 "부모님은 땅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을 뼛속 깊이 절절히 느끼며 지난 2개월을 살았다"며 "지금도 제 귀에는 아빠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리는 데 정다운 아들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다"고 애통한 심경을 전했다.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지난 10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아파트단지 인근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살해된 30대 청년의 장례식장 빈소에 놓인 고인의 영정사진 모습. 2022.10.05.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지난 10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아파트단지 인근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살해된 30대 청년의 장례식장 빈소에 놓인 고인의 영정사진 모습. 2022.10.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매일 지나가야 하는 아들이 살해당한 그 장소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복 받쳐 너무 힘들고 괴롭다"며 "우리 아들은 자기 자신이 무슨 이유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곁을 떠나야 하는지도 모른 채 순식간에 죽어갔다"며 "귀하디 귀한 한 생명을 빼앗고 단란한 한 가정을 완전피 파탄시킨 피고인은 천번 만번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엄벌을 호소했다.

연 씨는 이 같은 사정을 알리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사형제 부활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청원글에서 "만약 강력한 사형제가 있어서 남의 목숨을 빼앗아 자신의 목숨도 내놓아야 한다면 제 아들도 살해당하지 않고 저와 같이 일하고 웃고 얘기하며 평범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이라며 "아들의 허무한 죽음은 우리 가족 4명 모두의 죽음"이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16일 등록한 해당 게시글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1288명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청원은 30일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접수,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는 경우 본회의 부의해 심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일 오전 1시 11분께 안산시 상록구 소재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집 앞 노상에서 B(33)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B씨 여자친구 C(34)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뉴시스] 지난 10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흉기 피살된 30대 남성의 여동생이 검찰에 제출한 엄벌 탄원서. (사진=유족 제공) 2022.1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지난 10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흉기 피살된 30대 남성의 여동생이 검찰에 제출한 엄벌 탄원서. (사진=유족 제공) 2022.1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B씨와 C씨가 자신의 집 주변에서 다투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창문 밖을 향해 “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들은 B씨는 큰소리로 “뭐!”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손에 들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B씨가 있는 노상 쪽으로 뛰어갔다.

이후 A씨는 두 사람을 불러 세운 뒤 B씨에게 “네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냐?”라고 물었고, B씨는 “그래 내가 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뒤 손에 들고 있던 흉기로 B씨 가슴과 복부, 옆구리 부위를 각 1차례씩 찌르고 B씨 얼굴 부위도 3차례 찔렀다. B씨는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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