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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10구역 재개발사업시행 인가…아파트·오피스텔 신축

등록 2022.12.13 14: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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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10구역조감도.

군포10구역조감도.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 관내 당동 781번지 일원의 ‘10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받는 등 본궤도에 올랐다.

군포시는 경기도 고시 '군포시 군포역세권 재정비촉구지구 촉진 계획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사업 추진과 관련해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지난 9일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시행계획인가는 조합이 추진하는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확정하고 인가하는 행정 절차로,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져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앞서 관련 사업은 2010년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구계획으로 지정됐다가 2012년 정비사업으로 전환됐다.

해당 지역 정비사업 조합은 총면적 3만7720 ㎡ 부지에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 동 1031가구와 오피스텔 1개 동(지하 6~지상 41층) 396실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꼽히는 가운데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한다. 또 당동체육공원, 군포시민체육광장, 웃터 어린이공원 등이 자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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