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육아휴직 완화로 '경단녀' 해소…자녀 12세까지 근로시간 단축
기재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
돌봄 운영시간 확대 방안, 내달 발표 예정
청년층 17만 명 이상에 도약장려금 등 지원
고령자고용지원금, 54억→558억원으로 확대
취약계층 정부일자리 재정지원 조기 시행
![[서울=뉴시스] 지난달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여성의 경력 단절 이유를 보면 '육아'를 꼽은 사람이 59만7000명(42.8%)으로 가장 많았다. 경력 단절 여성 10명 중 4명이 육아로 인해 하던 일을 그만뒀다는 이야기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1/22/NISI20221122_0001135285_web.jpg?rnd=20221122135050)
[서울=뉴시스] 지난달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여성의 경력 단절 이유를 보면 '육아'를 꼽은 사람이 59만7000명(42.8%)으로 가장 많았다. 경력 단절 여성 10명 중 4명이 육아로 인해 하던 일을 그만뒀다는 이야기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여성의 육아부담 등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놓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자녀의 연령을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사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육아휴직 시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서비스 통합플랫폼을 개선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체제 개편 등 육아공백 해소를 지원한다. 돌봄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초등늘봄학교 추진방안은 내달 마련 및 발표될 예정이다.
청년층에게는 17만 명 이상을 지원해 고용 여건 악화에 대응한다. 구체적으로는 2년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200만원을 9만 명에게 확대 지급하고, 기업탐방 프로젝트 등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2만 명에게,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2만1000명에게 지원한다. 대학 재학생들 3만 명에게는 진로탐색 및 고용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구직 청년 5000명에게 청년도전준비금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고령층과 관련해 정부는 한국형 계속고용모델을 논의 중인 가운데, 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를 제고하고, 기업의 고령자 채용부담 완화를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내달 민간·지역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대책을 순차 발표한다. 여기에는 청년고용서비스 혁신방안,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중장기 고용허가제 개판방안 등이 담긴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올해 108억원(3000명)에서 내년 268억원(8천200명)으로 확대된다. 고령자고용지원금도 올해 54억원(6000명)에서 내년 558억(5만3000명)으로 높인다.
한편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노인·취약계층 등의 연말연초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일자리에 대한 재정지원을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일자리 예산 우선 자금을 배정하고, 상반기 배정률 상향,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 설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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