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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절벽에…다주택자 규제 확 풀어준다

등록 2022.12.21 16:10:19수정 2022.12.21 16: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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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양도세 중과 배제 2024년 5월까지 연장

규제지역 2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

국회 통과는 미지수…野 "변경 의사 없어"

'등록 임대 사업자'에 세제·LTV 혜택 제공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2022.12.1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2022.12.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최고 12%까지 중과하던 취득세율도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도 1년 연장된다. 여기에 전·월세 공급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도 부활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취득세 중과세율 절반 깎고, 2주택자는 제외

현행 지방세법은 3주택(조정 지역 기준 2주택)과 4주택(조정 지역 기준 3주택) 이상·법인에 각각 주택 취득가격의 8%, 12%를 중과세율로 채택하고 있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10억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사들일 경우 취득세로 1억2000만원가량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 급등기였던 2020년에 발표한 7·10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풀어 3주택은 4%로, 4주택(조정 지역 3주택) 이상·법인은 6%로 중과세율을 내릴 계획이다.

즉, 규제지역 내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현재는 주택 취득 시 8%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정부안이 통과되면 1~3%의 일반세율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

현재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에 20·30%포인트(p) 중과) 배제 기간도 2024년 5월까지 연장한다.

이 기간에 주택을 처분하면 최근 82.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대신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금이 부과된다.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 연장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없어도 되는 사안이다. 다만 정부는 내년에 발표할 세법 개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실상 취득세와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이러한 법 개정 사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애초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는 종합부동산세 중과(1.2~6.0%)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로 불리며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과세 체계였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무주택자나 1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가 다시 완화되면 대한민국 초부자들은 이 시기에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율 인하 시점은 정책 발표일인 이날부터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다. 2022.12.1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다. 2022.12.15. [email protected]


등록 임대 사업 활성화…주담대 대출 LTV 30%까지 허용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함께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 카드도 꺼내 들었다.

현재 등록임대 사업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의 장기(10년) 임대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85㎡ 이하의 이른바 '국평'(국민 평형) 아파트까지 이 범위가 확대된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맞춤형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먼저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하는 사업자에게 주택 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취득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경우에 따라 취득세 없이 임대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매입 임대 주택을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에세도 배제된다.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주택가액 요건이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추가 완화된다.

규제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더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다주택자를 건전한 민간 임대 사업자로 전환하고 이에 대해 투명한 절차와 낮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 사업자에게 작은 평형만 허용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 크기와 환경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까지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등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등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1.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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