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기업 유치에 '날개'
새만금에 입주하는 창업·신설기업에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 기대
전북도-새만금청-여야 정치권 등 진정한 김관영표 협치사례로 평가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 전북도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사업법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기업들의 실질적인 세제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앞으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창업·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 각각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새만금사업법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법인세 등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감면 규정이 담겨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특히 그동안 사업시행자에게만 법인세·소득세가 감면됐으나 앞으로는 새만금에 입주하는 신설·창업기업에도 감면이 가능해져 경쟁력있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년 넘게 표류해 왔던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통과에는 김관영 지사를 필두로 김종훈 경제부지사, 김광수 정무수석, 박성태 정책협력관 등 도 지휘부가 국회에 상주하며 기재부 위원 설득에 사력을 다했다.
또한 전북도에 파견근무 중인 황영준 국회협력관이 국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공유하고 기민하게 협력·대응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도 힘을 모았으며 황영석 도의원(김제2)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 지원 건의안을 발의해 계류되어 있는 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기재위 간사이자 전북 연고 의원인 신동근 의원은 양 당간 합의점을 이끌어냈고, 기재위 조세소위에 포진한 한병도, 홍영표, 양경숙, 진선미, 유동수의원 등 모두가 힘을 모아 조세특례제한법 통과에 힘썼다.
이같은 성과는 도·정, 도·유관기관, 여·야를 넘나들며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해 온 ‘김관영표’ 협치의 모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정부 국정과제인 국제투자진흥지구 이행을 위한 핵심요건으로 정부 국정과제의 실현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투자진흥지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새만금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새만금 대규모 투자유치를 시작으로 전라북도 기업 유치의 전성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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