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에 리츠 된서리…CP 발행 허용 등 활성화
국토부, 리츠 제도 개선방안 발표
초과배당 인정 범위 제한적 확대
수익증권 실사보고서 제출의무 완화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1/07/07/NISI20210707_0000782428_web.jpg?rnd=20210707100242)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5일 부동산시장의 악화에 따른 리츠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리츠는 일반국민이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해 투자수익을 누리는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서 2001년 리츠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다. 리츠 자산규모는 지난 2018년 43조2000억원에서 2022년 87조6000억원으로 두 배 가량 커졌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라 리츠 자금조달이 곤란해지고 투자자 관심이 떨어지며 시장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리츠 민관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시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리츠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리츠 투자자산은 주택·오피스에 집중(주택 : 51.0%, 오피스 : 25.9%)돼 특정 분야의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경우 리츠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투자 다양성 확보를 위한 헬스케어 리츠, 내집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사업 등을 민관협업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리츠의 자금조달을 위한 기업어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차입을 통한 리츠 자금조달은 금융 대출, 회사채 발행만 인정하고 있어 단기 자금조달과 탄력적 시장 대응 등에 한계가 있어 기업어음(CP) 발행을 허용한다.
CP 발행은 두 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서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므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발행 전 국토부와 사전협의하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발행은 지양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리츠가 직접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에만 감가상각비에 대한 초과배당을 허용함에 따라 부동산법인에 투자하는 간접투자리츠의 경우 배당규모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분율·투자 구조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실사보고서 제출의무를 완화한다.
리츠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 현황, 가격(감정평가 필요)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이 아닌 펀드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는 공정가치평가서로 대체하는 등 자산 성격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고금리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츠시장의 회복을 위해 시의적절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국민의 유용한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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