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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발 전담팀 새로 꾸린다

등록 2023.01.06 12:12:47수정 2023.01.06 12: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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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대책 마련 위한 민·관협의체 2차회의 개최

부당한 노조 전임비 요구 대처방안 등 논의

5개 국토관리청 내 전담팀 구성…본부서 전보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이를 위해 전담팀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지난 5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가 전임비를 요구하는 등에 대한 제도 개선과 대처 방안이 논의됐다.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노동조합이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거나,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또는 '노동조합 지부'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변질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일부 노조는 '노조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운영비 원조를 강요하는 사례도 나온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요구를 수용하는 관행이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전언이다.

이에 국토부는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창원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LH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A노조는 지난해 10월 창원 행복주택 건설현장의 B하도급 업체를 찾아와 A노조원을 채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건설현장 레미콘 반입을 막아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LH는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 위법 여부가 가려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볼법행위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대응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5개 권역의 국토관리청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팀을 새로 만든다. 통상 국토관리청 내 자체 인원으로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본부에서 각 국토관리청에 2~3명의 인원을 보강(전보)하는 이례적인 방식이다. 현장 조사, 점검 등 현장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번주 중 인원 선발을 마치고 내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행위 근절 대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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