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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국토부와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 중...1월 중 지정"

등록 2023.01.12 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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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차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후 석 달째 중단

관리지역 지정 따른 역효과 우려에 개선 착수

HUG "국토부와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 중...1월 중 지정"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달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이 제도 개선이 늦어짐에 따라 석 달째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HUG는 국토교통부와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달 중 다시 지정·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HUG는 12일 "최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경색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시장 여건과 건설업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분양관리지역의 새로운 지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이달 중 미분양관리지역을 다시 지정·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4가지 선정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선정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주택 공급과 관련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으로 주택공급이 더 어려워져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이에 HUG와 국토부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주택시장이 급격히 침체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되자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말 제72차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끝으로 신규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이 모두 해제된 상황이다.

당시 HUG는 경기 안성과 양주를 비롯해 ▲부산 사하구 ▲대구 중구 ▲대구 동구 ▲대구 남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울산 울주군 ▲강원 평창군 ▲충남 아산 ▲전남 광양 ▲경북 경주 ▲경북 포항 ▲제주 제주 등 15개 지역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했다.

HUG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후 제도 개선을 위해 신규 지정을 하지 않으면서 현재 일시적으로 미분양관리지역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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