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년, 첫 판례 '한국제강·대표이사 기소'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경남 함안 소재 한국제강 법인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나오면 첫 판례로 기록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예방에 소홀했다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배상 책임도 묻도록 한다.
지난해 3월16일 한국제강 협력업체 소속인 60대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방열판에 부딪혀 숨졌다. 이 협력업체는 한국제강에 8년째 상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협력업체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 규칙상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과 크레인에 연결된 섬유 벨트 노후화(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사안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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