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지속 성장 지원 나선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과 육성을 위해 2월 10일까지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표 및 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홍보·판촉 등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소재한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으로 유급 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이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3년, 그 외 기업은 최대 2년, 소관 부처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자활기업은 최대 1년간 지원된다.
연간 지원 한도는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1억원 이내, 그 외 5000만원 이내이다. 상표를 개발해 기술 개발, 판로 개척 등을 하는 경우는 연간 3억원 미만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회차에 따라 1회차는 10%, 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 이상 자부담이 적용된다.
지원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하면 된다.
시는 각 구·군의 서류 및 현장실사 검토 결과를 거쳐 심사위원회 심의 후 3월 말 선정 결과를 시 누리집(www.ulsan.go.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사항은 시 누리집에 게시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고, 시 기업지원과(052-229-2784), 해당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중구 052-290-4783, 남구 052-226-3294, 동구 052-209-4558, 북구 052-241-7277, 울주군 052-204-1373),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052-267-617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 발굴과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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