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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출산 후 방치' 사건 20대 母 징역 4년, 친구 무죄

등록 2023.01.27 11:10:12수정 2023.01.27 11: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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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낙태 실패하고 화장실서 출산한 뒤 변기에 버려 영아살해미수혐의

친구 변기에 있던 신생아 집에 데려가 살리려다 사망…영아살해치사혐의

'화장실서 출산 후 방치' 영아살해미수 혐의 20대, 징역 4년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화장실에서 출산한 영아를 변기에 방치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7일 영아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여)씨에게 징역 4년,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B(22·여)씨에게는 무죄를 각 선고했다.

A씨는 직계 존속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해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B씨는 피해자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태아의 친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방법도 없어 친구인 B씨와 임신 상황을 공유하며 낙태를 계획했다. 임신 35주 차에 이르러 A씨는 불법 낙태약을 통해 낙태를 시도했으나 실패, 결국 자신이 거주하던 집의 화장실 변기에서 피해자인 남아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산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살아있음을 알게 됐지만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고 피해자를 알몸인 상태로 차가운 변기에 방치하고 변기 뚜껑을 덮은 채 집을 나서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하려다 B씨가 영아를 데리고 감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B씨는 화장실 변기 속에 있던 신생아를 꺼내 간단히 온수로 씻기고 티셔츠로 감싼 다음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왔다. B씨는 심각한 저체온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담요에 덮어 전기장판 위에 올려놓고 물을 반숟가락 입에 넣어주고 간헐적으로 체온을 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피해자인 신생아는 끝내 저체온증과 부적절한 영양공급 등으로 B씨의 주거지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는 처음부터 (영아를) 죽이려고 그만큼 낙태약을 먹고 죽었어야 되는데라는 마음을 가졌다. 새 생명은 무참히, 안타깝게도 사망했다"며 "아이를 변기에 낳고 그대로 뚜껑을 닫아 아이를 사망케 하고자 했다. 이는 살인이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아살해미수, 영아유기치사 죄는 양형기준 등을 따져보면 살인죄에 비하면 형이 현격히 약하다"며 "통상적인 양형 기준, 관련 사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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