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인천시의원,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근거 마련
"집합건물 민원 증가…공공에서 조정·강제 불가 실정"

[인천=뉴시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강구 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2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합건물이란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을 말한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주거 형태 변화로 집합건물이 늘어나면서 과도한 관리비 부과 및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인천시에 접수된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지난 2020년 1327건에서 2021년 1455건으로 1년 새 약 9% 증가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집합건물은 자율적 관리와 운영이 원칙이라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도 공공에서 조정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집합건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정하게 다뤄 혼란을 해소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