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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당과 노래방 도우미 수입 착취한 40대 구속기소

등록 2023.01.27 13: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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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회 걸쳐 장애수당 5150만원 임의사용 혐의

283회 노래방 도우미 근로수입 4280만원 착취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외부 전경. 2020.01.09.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외부 전경. 2020.01.0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지적 장애인으로 등록시켜 장애수당, 노래방도우미 수입 등 9000여만원을 착취하고 돈을 잘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45·여)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동거남 B(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16년 8월 피해자 C(35·여)씨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시킨 후 147회에 걸쳐 장애수당 5150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년 3월16일 손과 발, 30㎝ 상당의 막대기 등으로 장애인인 피해자의 머리, 발바박 등을 때린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2019년 12월20일부터 2021년 9월10일까지 총 283회에 걸쳐 피해자가 노래방도우미로 일한 근로수입 4280만원 상당을 착취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로도 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추가 조사한 후 사건을 재송치했다.

사건을 재송치받은 검찰은 전문 상담사와 신뢰관계인 동석한 후 피해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인 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했다. 직접 보완수사를 벌인 검찰은 B씨의 장애수당 횡령 공모 사실 또한 확인해 추가로 입건하기도 했다.

보호 상태, 장애수당 지급 현황 등을 확인한 검찰은 직접 피해자를 면담한 후 대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피해자가 주간활동서비스, 성 인권 교육, 개인별지원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뢰해 추가 범행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의 전모를 밝혀 엄정 대응하고 실질적 피해구제 및 권리 회복뿐 아니라 피해자가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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