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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 당선'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 한 일당, 집행유예

등록 2023.01.27 16: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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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반성, 후보가 낙선해 선거 공정성 침해 안 돼"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박권현 청도군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B(52)씨에게 각 징역 10월, C(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피고인들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도군수 선거의 국민의힘 소속 박권현 예비후보는 지난해 4월24일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했고 이에 피고인들은 공천 결과에 불만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고인들은 무소속 후보로 청도군수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박권현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청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모임'(청사모)이라는 사조직을 설립했다. A씨는 청사모의 회장, B씨는 부회장, C씨는 사무국장을 각각 맡았다.

이들은 청도군민 400여명을 모아 지지 집회를 개최하고 30보 1배 유세, 청도 아줌마들의 지지행사, 청도 엄마·아빠·자녀들의 지지 행사 등 수회에 걸쳐 청사모 회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지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며 선거구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집회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A씨는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찍어 달라. 부탁한다"며 현금 1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은 사전에 계획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실행됐다"며 "A씨는 범행을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총괄해 지휘·감독하는 등으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박권현 청도군수 후보가 낙선함에 따라 범행으로 인해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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