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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 달 고향사랑기부제 과제는…"홍보 확대·신뢰 확보"

등록 2023.01.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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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등 유명인사 줄줄이 기부 '관심'…모금실적은 수천만원대

'과열 방지' 정부 지침, 홍보 제약 지나쳐…"알려야 제도 성공"

재원 활용계획 투명 공개 필요…"신뢰 있어야 추가기부 결정"

시행 한 달 고향사랑기부제 과제는…"홍보 확대·신뢰 확보"



[광주·무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개인의 기부로 열악한 지자체 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한 달을 맞는다.

광주·전남에서도 출향(出鄕) 명사 또는 지역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을 중심으로 훈훈한 기부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다각적인 홍보와 기부금 활용 계획 마련 등은 제도 안착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올랐다. 

28일 광주·전남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이달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시행으로 고향사랑기부제(기부제)가 본격 시행됐다.

국내 거주 개인이 주소 등록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광주·전남 각 지자체도 기부제 시행에 맞춰 '붐 업'에 열을 올렸다. 앞다퉈 지역 맞춤형 답례품 내역과 1·2호 기부자 소식, 단체장 상호 기부 등을 홍보했다.

실제 방탄소년단(BTS) 제이홉, 김황식 전 국무총리, 도올 김용옥 선생, 가수 남진·강진 등이 기부에 동참해 관심을 환기했다. '나주 목사내아 숙박체험권',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데이트권' 등 지역 특화 이색 답례품도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지자체 별 모금 실적은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 지침 등에 따라 자세한 내역은 공식 공개되지 않았지만 광주시·전남도를 비롯해 각 지자체 단위 모금 실적은 수 천만 원 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활력이 될 것이다'는 기대엔 못 미치는 셈이다.

지자체 단위로 관련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등 기부제 시행 준비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정부 지침으로 홍보에 제약이 많다고 볼 멘 소리를 한다.

법령에 따라 기부제는 광고 매체에 의한 홍보만 가능하다. 전화·서신·방문 등 개별 모금 활동은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주요 모금 대상인 향우회·동창회 등 출향 단체에 기부 권유도 불가능하다. 홍보물 역시 배포는 안 되고 일정 장소에 둘 수만 있다. 자세한 기부 내역도 법령에 근거, 1년 단위로 이듬해 2월 공개토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지침을 어기면 수개월 간 모금 활동이 금지된다. 기부 강요와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규제라지만 기부제 성공을 염원하는 지자체 입장에선 속이 탄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자체를 모르는 국민들이 상당수다. 제도를 알고 있더라도 실제 기부 결심까지 이어지려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과열 경쟁은 지양해야겠지만 홍보를 지나치게 규제하면 제도 자체가 안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도 "제도 성패는 결국 기부자의 관심과 성원에 달려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제도 자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각 지자체 별 기부 유치 홍보도 일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홍보로 기부금이 유의미한 규모로 모여야 재정 불균형 해소,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제도 취지를 충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안=뉴시스] 전남도가 농수축산물과 관광상품 등 '118개 품목'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이미지=전남도 제공) 2022.1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도가 농수축산물과 관광상품 등 '118개 품목'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이미지=전남도 제공) 2022.11.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일각에선 기부제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할 지, 지역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조선익 참여자치21 대표는 "지자체 단위에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깊은 고민이 부족하지 않나 싶다"면서 "기부자에게는 답례품이 무엇인지는 중요치 않다. 내가 낸 기부금이 어떻게 고향 발전에 쓰일 수 있는지, 누구에게 도움이 됐는지 등을 알 수 있어야 추가 기부를 결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기부자에게는 재원 지출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 신뢰를 확보해야만 기부가 꾸준히 이어진다. 결국 기부금이 '지역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효과가 가시화돼야 제도도 지속 가능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모금 목적과 재원 활용 계획 등부터 밝히고 기부를 적극 유치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법령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자체 기금으로 조성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재원 활용 계획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고 저마다의 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한다.

제도 초기지만 광주·전남 지자체에선 아직 고향사랑기부금 재원 활용 방향·지출 계획 등이 공론화된 바 없다.

이 밖에도 고향사랑기부제 안착 과제로 ▲기부자 세액공제 시행 시기 혼선 해소 ▲온라인기부시스템 '고향사랑e음' 이용 편의 개선 ▲기부 참여 대상(재외동포) 확대 등이 꼽히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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