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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 CEO 셀프연임 막고 성과급도 공개

등록 2023.01.30 1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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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금융사 책임경영 위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추진

전문성·도덕성 등 CEO 자격요건 강화

임추회 결의에 CEO의 참석·의결권 행사 금지

임원 보수·성과급 산정기준 공시 의무화

내부통제 준수 여부 미점검시 직접 제재

단, 중대금융사고에 한정하고 인센티브 도입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2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장, 은행장 등 금융회사 CEO의 부당한 '셀프연임'을 막고, 성과급 규모와 산정 기준도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금융사 CEO를 비롯한 임원의 전문성·도덕성을 검증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CEO에는 금융위가 직접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0일 '2023년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런 내용의 금융사 책임경영 강화 및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영에 대한 임원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고, 임원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 중이다. 이미 지난 2020년 6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정부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임원 자격요건으로 '지식과 업무경험·공정성·도덕성·신뢰성을 바탕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라는 조항이 신설된다. 임원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더 엄격해진다.

금융사 대표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긴다. 임추위 위원의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는 위원 본인의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회 결의에는 CEO의 참석과 의결권 행사도 금지한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이사회의 CEO 감시·감독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직접 임추위에 들어가거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셀프연임'도 문제로 인식돼왔다.

금융위는 금융사 임직원의 보수 투명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은 보수와 성과급의 총액, 그리고 그에 대한 산정기준을 연차 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 금융사의 경우 개별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 설명해야 한다.

또 CEO가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만약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경우 금융위가 해당 임원들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다만, 책임범위는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가능한 합리적 조치를 취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원들이 소관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별 책무구조도 명확화 한다.

이는 복마전으로 불릴 정도로 금융사 지배구조가 매우 부실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처다. 그간 은행, 증권사를 중심으로 수조원에 해당하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1000억원에 달하는 횡령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사 임원·직원들이 성과급 잔치를 하고, CEO들은 우호 세력을 형성해 연임하려 한다는 비판마저 제기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주인 없는 조직에서 CEO를 어떻게 선임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의 인사시스템이 누구나 납득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가진 건지 따져봐야 한다"며 "내부통제 사고와 관련해 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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